진렌트카

자차보험안내

차량 대여 중 발생하는 유책 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께서 수리비 등 전체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. 단,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차량 수리비용 등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진렌트카 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보상보험 : 종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대여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(대인: 무한, 대물: 2천만원, 자손: 1천5백만원)

자차요금 안내 (1일 기준)

차종일반자차
(자기부담금 50만원)
플러스자차
(자기부담금 30만원)
프리미엄자차
(자기부담금 20만원)
경차5,000원7,000원10,000원
소형차10,000원13,000원15,000원
중형차10,000원15,000원20,000원
대형차15,000원20,000원25,000원
다인승 승용·승합차20,000원25,000원30,000원

현금결제시 C형 서비스 (계좌이체 X, 일주요금 제외)

차량손해면책제도: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(보장)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최대 보상한도 내에서 면책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 (선택가입 사항이며, 최대 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 비용에 대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.)

자차 보상대상 범위 및 한도

구분내용
사고운전 중 발생한 사고 (단, 1차 사고에 적용, 처리되며 이후 2차 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면책제도 미가입 상태로 적용됨)
보상 범위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및 휴차료 (단, 가해불명사고 및 사고경위 불명의 사고는 선택한 자기부담금과 상관없이 50만원으로 한다. 감가상각비용은 별도 발생)
최대 보상한도승용자동차 — 경차 1,000만원 / 소형 1,500만원 / 중형 2,000만원 / 대형 3,000만원
7인승 이상 다인승 및 승합자동차 — 2,000만원

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처리가 안됩니다

  • 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1회 소멸성입니다. (대여자 귀책으로 사고 발생 시 차량의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, 대여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.)
  • 일반 자동차 공제(보험) 자차담보 미보장 손해 전체
  • ※ 일반적 사항으로 기존 자동차보험(공제 내용 준용) — (예시) 고의, 공제계약체결 조작(사진정보 조작 등), 사기 또는 횡령, 무면허, 음주, 약물(마약)에 의한 손해, 임차인 유상운송 손해 등
  • 계약자 외 제3자 운행 중 발생한 사고
  • 자연재해(태풍, 홍수, 지진, 해일 등) 및 침수에 의한 손해
  • 주정차 중 발생한 손해 (운전 중 손해만 보상)
  •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
  • 도난에 의한 손해
  • 타이어, 스노우체인, 내비게이션, 차량 내외 소모품 등 파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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